주식매매수수료 무료 계좌 손절 시 세금과 실수령액
요즘 증권사마다 수수료 완전무료 이벤트 광고가 한창이다. 그런데 무료 계좌에서 손해를 보고 팔았는데 정산 내역에 세금이 찍혀 있으면,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된다. 수수료가 0원인데 왜 돈이 빠졌는지, 손절하면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계산으로 따라가 본다. 수수료 면제 계좌에서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은 빠진다. 2026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.05%에 농어촌특별세 0.15%를 더해 매도 금액의 0.20%가 부과되고, 코스닥도 0.20%다. 기준은 이익이 났는지가 아니라 판 금액이라서, 손절이어도 예외가 없다. 그러니 손절 금액을 가늠할 때는 수수료가 0원인지보다 이 0.20%를 먼저 빼 두는 게 맞다.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가 받는 돈을 깎아 주는 혜택이고, 증권거래세는 나라가 걷는 세금이다. 둘은 처음부터 따로 계산된다. 그래서 '완전무료'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세금까지 없어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. 광고 문구에서 무료가 어디까지인지만 따로 떼어 보면 헷갈릴 일이 줄어든다. 1. 수수료 무료인데 매도하면 왜 돈이 빠질까? 국내 주식을 사고팔 때 나가는 돈은 세 갈래다. 증권사 위탁수수료, 한국거래소·예탁결제원 등에 내는 유관기관 수수료, 그리고 증권거래세다. 수수료는 매수와 매도 때 모두 붙고, 세금은 매도할 때만 붙는다. 살 때는 거의 안 빠졌는데 팔 때만 크게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 차이에 있다. 수수료 무료 광고가 지워 주는 건 보통 첫 번째, 증권사 수수료다. 유관기관 수수료는 따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, 이것까지 면제해 주는 이벤트에 완전무료라는 이름이 붙는다.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안내에 실린 한 증권사 예를 보면 유관기관 수수료가 매매금액의 0.00446040%, 1억 원 매수에 4,460원 정도였다. 금액은 작지만, 이벤트 조건에 유관기관 수수료까지 포함된다는 말이 있는지는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. 세 번째인 증권거래세는 이벤트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다. 증권사가 깎아 줄 수 있는 건 자...